일본 아카시시에서 불어온 변화의 바람 2020년 한 해가 조용히 마지막을 향해 다가갑니다. 세상이 적막 속에 잠겨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물밑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희망차게 때로는 우리를 안타깝게 만든 소식들이 궁금하신가요? 오늘 앨라이 뉴스레터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동성커플과 함께 사는 자녀까지,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일본 효고현의 아카시시에 성소수자 커플을 넘어서 그들의 아이까지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쉽 제도가 시행됩니다. 아카시시는 '파트너십‧패밀리십 제도'를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성소수자 커플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일본의 파트너쉽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59개 지차제에서 제도가 도입돼 동성커플 1300쌍 이상이 증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녀가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제도에는 커플이 되기 전에 생긴 자녀와 입양을 한 경우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카시시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이에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신청 시 발급받는 가족관계 증명 카드를 통해 병원, 유치원, 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는 주택 입주나 시립 묘지에 함께 안치되는 것, 아이의 유치원∙학교 입학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기에 민간기업에는 시에서 동참을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아카시시에서만 적용되기에 다른 곳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변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성소수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성소수자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가 오길 꿈꿔봅니다. :) 볼리비아 결혼제도 개혁을 위한 담대한 첫걸음 또다른 변화의 소식은 조금 더 먼 남미에서 전달되었습니다. 2년 간의 법정 투쟁 끝에 한 동성커플이 볼리비아 정부로부터 시민결합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48세의 사업가인 다비드 아루키파, 그리고 그의 11년째 연인 45세의 변호사 귀도 몬타뇨는 지난 2018년 볼리비아 당국에 의해 시민 결합(civil union)이 거부당했습니다. 볼리비아의 법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아서라는 게 추정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커플은 바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동성 커플에 대한 시민 결합 불허는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며 볼리비아의 법이 차별을 만들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2월 11일 볼리비아 법원에서 이들은 승소했고 시민 결합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볼리비아는 여전히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승소가 볼리비아 결혼 제도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소수자 동료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것만 챙겨보라구 이제는 다른 나라처럼 한국에도 점점 퀴어 프랜들리한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평등한 기업문화를 전파하는 데에도 열심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를 제작한 회사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밀레니얼을 위한 시사 뉴스레터 서비스를 운영 중인 '뉴닉'의 '레인보우 가이드' 제작 소식입니다. 뉴닉의 레인보우 가이드에는 성소수자에게도 자유롭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뉴닉이 했던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만 잘 숙지한다면 평등한 일터 어디서든 만들 수 있겠죠? 특히나 뉴닉 레인보우 가이드의 타이틀에는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담은 한글 최초의 완성형 색상 서체인 '길벗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가이드를 지금 만나보세요. 헝가리는 왜 그래? 점점 후퇴하는 헝가리 성소수자 인권 헝가리가 동성 커플의 양육권을 박탈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현지시간 15일, 헝가리 의회는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바로 ‘동성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이성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했던 기존과 달리, 개정된 헌법에는 가족의 정의를 ‘모친은 여성, 부친은 남성’이라고 한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헝가리에서는 동성 커플이 입양과 양육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010년 이후 장기집권 중이며, 이번 개정을 주도하기도 한 오르반 총리는 그간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내비쳤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게이 캐릭터가 있는 아동서적에 대해 “동성애자들은 아이들에게 손대지 말라“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5월에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헝가리의 행보에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엠네스티 헝가리 지부는 “성소수자 사회에 오늘은 암흑의 날“이라고 발표했고, ‘트랜스젠더 유럽’은 “헝가리에 거주하는 성전환 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 발 더 앞으로 나가기에도 모자란데 두 발 후퇴해버리다니, 한 나라의 체제가 소수자를 혐오 하는 방향으로 바뀐 상황을 보니 우려가 됩니다. 성소수자들은 법안이 마련된 후에도 그 법이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될까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걸까요? 헝가리의 성소수자들에게 연대를 보내며, 모든 사람이 안전한 법의 보호를 받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도 막더니 이제는 재까지 뿌린다고? 지난 16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특정 종교단체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초안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종교단체 및 소속 기관의 노동자들이 차별을 겪을 때 기존의 차별금지법 법안(정의당 장혜영 의원)에서 명시하는 권리 보장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하나만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차별을 단번에 불식시킬 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 속에서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정의 및 도입 의의 등에 대해 논의 할 때 ‘평등’이라는 개념을 명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이후부터 이런저런 진통 끝에 발의조차 되지 못한 차별금지법, 차별과 불평등이 불식된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법안의 추이를 함께 지켜봐야 겠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주최로 종교기관 예외조항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버튼을 눌러 참조해주세요. 만든 사람: 비온뒤무지개재단 햇살 5기 예지, 이드, 지영, 희원 편견없는 기부문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